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장애인 50%·국가유공자 면제와 차량 등록조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에 자동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직접 탑승해야 하고 차량 종류와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차로와 하이패스의 이용방법도 다릅니다.

특히 2026년 7월 28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전 기준만 보고 포기했다면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장애인 50%·국가유공자 면제와 차량 등록조건

2026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 할인율을 정리합니다.

장애인 50%, 국가유공자 등급별 면제·할인 기준과
차량 등록,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으로 나뉩니다.
감면 대상 차량 등록과 대상자 본인 탑승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구분 감면 기준 핵심 조건
등록 장애인 50% 대상 차량 등록 및 장애인 본인 탑승
국가유공자 1~5급 100% 면제 상이등급 및 차량·탑승 요건 충족
국가유공자 6~7급 50% 상이등급 및 차량·탑승 요건 충족

국가유공자는 모두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면제와 50% 감면으로 나뉘므로
본인의 보훈 자격과 등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립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도 법령에서 별도의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자는 본인의 정확한 보훈 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어떤 차량이 할인될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차량 종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적용 가능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주의할 점
차량 종류뿐 아니라 차량 등록 관계, 자동차표지, 통합복지카드 등 실제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장기 렌트·리스 차량도 확인

2026년 7월 28일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장애인과 유공자의 차량 이용 방식이 직접 소유에서 렌트·리스 등으로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면 단순히 차량 명의가 렌터카회사 또는 리스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에 맞춰 차량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자동으로 통행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대상 차량을 등록하고 감면용 카드 또는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이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차로 이용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통합복지카드 등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 차량과 대상자 탑승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하이패스 이용 감면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과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방식은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등록하면 별도의 지문인증 부담을 줄이고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도 감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감면 대상으로 등록한 차량, 통합복지카드, 등록된 휴대전화 등 이용조건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차량을 변경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다면 기존 등록정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와 차량 관련 등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련 자격과 통합복지카드 발급 여부가 연계되므로 국가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면이 안 되는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감면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경우
  • 대상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통합복지카드 또는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차량 변경 후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감면 대상 차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사업용 차량 등 법령상 감면 제외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내가 직접 정리한 판단 기준

1. 장애인이라면
먼저 등록 차량이 감면 차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통합복지카드와 차량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2. 국가유공자라면
상이등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5급과 6~7급은 통행료 감면율이 다릅니다.

3. 렌트·리스 차량이라면
2026년 7월 28일 이전 정보만 보고 제외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은 개정된 기준을 확인합니다.

4. 하이패스를 이용한다면
단순히 통합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하이패스 감면서비스를 등록한 것은 다릅니다. 실제 감면서비스 등록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인지 확인
  •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확인
  • 차량이 감면 대상 차종인지 확인
  • 감면 대상 차량 등록 여부 확인
  • 장기 렌트·리스 차량이라면 1년 이상 계약 여부 확인
  • 통합복지카드 발급 여부 확인
  • 하이패스 이용자는 감면서비스 등록 여부 확인
  • 차량번호·휴대전화 변경 시 등록정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조건 50% 할인되나요?

등록 장애인이 감면 대상 차량에 탑승하고 차량 등록과 감면 이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만으로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는 통행료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5급은 전액 면제 대상이며 6~7급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가족이 장애인 차량을 혼자 운전해도 할인되나요?

통행료 감면은 대상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차량만 등록돼 있고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장기렌터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28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 차량 등록 가능 여부는 계약 형태와 감면대상 차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만 있으면 자동 할인되나요?

일반 하이패스 이용과 감면 하이패스 이용은 다릅니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등 감면을 위한 별도 등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이 기본이지만 차량 등록과 본인 탑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으로 나뉩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렌트·리스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됐으므로 기존 정보만 보고 제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행료 감면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개별 유료도로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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