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 신설|9월 18일부터 5일·최초 3일 유급·최대 25만2630원

2026년 9월 18일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편도 법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가는 최대 5일이지만 5일 전부 유급은 아닙니다. 최초 3일만 유급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최대 25만2630원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 신설|9월 18일부터 5일·최초 3일 유급·최대 25만263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 신설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휴가기간
최대 5일
유급기간
최초 3일
정부 급여 상한
3일 최대 252,630원
현재 꼭 확인할 점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전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2026년 처음 생깁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배우자에게 별도의 법정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구분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유급기간 최초 3일
정부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회사 청구기한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따라서 단순히 회사 복지규정에 따라 쉬는 경조휴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누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자체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조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분 판단 기준
법정휴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
유급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
고용보험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 확인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5일 휴가라고 해서 5일 모두 유급은 아닙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핵심 판단식

사용 가능한 휴가 = 최대 5일
법정 유급기간 = 최초 3일
나머지 2일 =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이 아님

따라서 검색할 때 보이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을 ‘5일치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돈과 연결되는 부분은 우선 최초 3일입니다.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최대 25만263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상한은 하루 84,210원입니다.

2026년 최대 정부지원액 계산
84,210원 × 3일 = 252,630원

다만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정부에서 25만263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급여 조건 내용
대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휴가 종료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지원기간 최초 3일
지원수준 통상임금 100%
2026 상한 1일 84,210원 / 3일 252,630원
놓치면 손해 보는 부분

‘회사에서 유급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 신청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휴가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날짜 예시

배우자의 유산·사산일이 2026년 10월 1일이라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휴가 청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절차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안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6. 회사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유산·사산일, 휴가 청구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청구 시 확인할 내용
  • 배우자 유산·사산일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휴가 청구일
  • 유산·사산 사실 증빙서류 요구 여부

7. 내 경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순서

①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해당하는가?

②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인가?

③ 회사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청구했는가?

④ 최초 3일 유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여기에서 ⑤와 ⑥은 특히 정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8.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9월 18일 이후 적용 대상인지 확인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확인
  • 20일 이내 회사에 휴가 청구
  • 최대 5일 중 실제 사용할 날짜 결정
  • 최초 3일 유급 처리 확인
  • 회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문의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확인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FAQ

Q1. 2026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Q3. 정부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원되며 2026년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252,630원입니다.

Q4.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급여가 나오나요?

휴가제도와 정부 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Q5.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도 있나요?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6. 언제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Q7. 회사가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에서는 사업주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줄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까지 충족하면 최초 3일에 대해 2026년 기준 최대 25만2630원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휴가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과 세부 자격은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확인
공식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확인자료: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제도 시행 전후 세부 신청서식과 고용24 화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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